JIBS 광고윤리강령
JIBS제주방송은 건전한 광고 문화 창달을 위하여 광고 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노력한다.
1. JIBS방송 광고는 광고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청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2. JIBS 방송 광고와 캠페인은 시청자들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JIBS 방송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4. JIBS 방송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면 안 된다.
5. JIBS 방송광고는 내용이 진실해야 하며 과대 표현으로 시청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6. JIBS 방송 광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은 제개해서는 안된다.
► 인권 존중에 위배되거나, 생명경시 표현이나 차별 혐오 표현을 담은 광고
► 투기, 사행심을 선동하는 내용
► 혐오감이나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음란, 추악, 잔인한 내용
►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광고에서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내용
►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 우려가 있는 내용
► 무허가 소개업소(직업, 통신) 및 구혼광고
►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해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 방해하는 내용
►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초상을 무단 사용하는 것
►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광고
►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 체제 및 표현
►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용한 광고
►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인허가, 보증, 추천, 상장, 자격증 등을 사용한 광고
7. JIBS 방송 광고 내용이 광고윤리 강령에 위배될 경우, 공정방송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규에 따라 후속 조치한다.
부 칙
본 광고윤리강령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