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2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중 허가를 받아 거래한 토지 중 2필지가 취득 목적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11월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73필지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사업용 토지 1필지와 농업용 필지 1필지가 취득 목적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토지 소유주에 대해 목적대로 이용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리고, 소명이 되지 않거나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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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11월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73필지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사업용 토지 1필지와 농업용 필지 1필지가 취득 목적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토지 소유주에 대해 목적대로 이용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리고, 소명이 되지 않거나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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