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이착륙 구역에서 불법 드론이 탐지돼 항공기 운항이 10여 분간 중단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등에 따르면 어제(14일) 오후 4시 40분쯤 제주공항 서쪽 3킬로미터 부근 상공에서 드론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이착륙 중인 항공기가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10여 분간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드론을 조종한 40대 남성을 현장에서 적발했습니다.
공항 반경 9.3킬로미터는 항공기 이착륙 구역으로 드론 운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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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등에 따르면 어제(14일) 오후 4시 40분쯤 제주공항 서쪽 3킬로미터 부근 상공에서 드론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이착륙 중인 항공기가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10여 분간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드론을 조종한 40대 남성을 현장에서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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