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대구로 운항중이던 항공기의 비상구를 강제로 열었던 30대 탑승객에게 7억원이 넘는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법은 아시아나항공사가 30대 탑승객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공기 수리비 등으로 7억2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상공 2백 미터 지점에서 항공기의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일부 승객이 다치고, 항공기 일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해당 항공기에는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제주 선수단 60여명 등 190여명이 탑승한 상태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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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아시아나항공사가 30대 탑승객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공기 수리비 등으로 7억2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상공 2백 미터 지점에서 항공기의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일부 승객이 다치고, 항공기 일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해당 항공기에는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제주 선수단 60여명 등 190여명이 탑승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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