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 중심의 소비패턴 변화에 맞춰 상품 품질기준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가 본격 시행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맛 중심의 소비패턴 변화에 맞춰 감귤 크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착색 기준 폐지와 당소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긴 감귤생산.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 감귤 출하 기준은 극조생의 경우 8브릭스에서 8.5브릭스로 상향되고, 그동안 유통 단속 과정에서 사용됐던 '비상품감귤' 용어도 '상품외감귤'로 바뀌게 됩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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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맛 중심의 소비패턴 변화에 맞춰 감귤 크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착색 기준 폐지와 당소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긴 감귤생산.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 감귤 출하 기준은 극조생의 경우 8브릭스에서 8.5브릭스로 상향되고, 그동안 유통 단속 과정에서 사용됐던 '비상품감귤' 용어도 '상품외감귤'로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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