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암행순찰차가 이동식 과속 단속에 나섭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1일)부터 제한속도가 시속 70킬로미터인 이상인 도로에서,
전방의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 여부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장비가 탑재된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과속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암행순찰차는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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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오늘(1일)부터 제한속도가 시속 70킬로미터인 이상인 도로에서,
전방의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 여부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장비가 탑재된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과속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암행순찰차는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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