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지역 간이 중계 펌프장 시설이 허가 면적을 어기고 공유수면에 불법 설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설치된 중계펌프장 시설들이 당초 공유수면 허가 면적보다 2배 이상 넓은 6천여 제곱미터에 설치됐습니다.
이에따라 제주시가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고, 지난달 상하수도본부는 복구 면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자체 시설이 공유수면 위반 시설로 확인돼 의무 면제를 신청한 사례가 없어 해양수산부와 제주자치도가 해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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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설치된 중계펌프장 시설들이 당초 공유수면 허가 면적보다 2배 이상 넓은 6천여 제곱미터에 설치됐습니다.
이에따라 제주시가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고, 지난달 상하수도본부는 복구 면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자체 시설이 공유수면 위반 시설로 확인돼 의무 면제를 신청한 사례가 없어 해양수산부와 제주자치도가 해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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