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부담금 6억여 원이 부과됐습니다.
제주시는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 차량 1만 4,000여 대에 올해 3월분 환경개선부담금 6억 7,000여 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최근 2년간 7만여 건, 37억 원이 부과됐고 체납 금액은 5억 원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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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 차량 1만 4,000여 대에 올해 3월분 환경개선부담금 6억 7,000여 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최근 2년간 7만여 건, 37억 원이 부과됐고 체납 금액은 5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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