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청사 내 주차장이 민원인 전용 공간으로 전면 개방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청사를 찾는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원회관의 주차 공간 45면을 민원인 전용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 주차장은 평일 오후 6시 이후, 토요일과 공휴일은 전면 개방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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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청사를 찾는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원회관의 주차 공간 45면을 민원인 전용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 주차장은 평일 오후 6시 이후, 토요일과 공휴일은 전면 개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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