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감면 받는 부동산에 대한 현장 조사가 실시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는 농·어업법인과 마을회, 종교 단체 등이 소유한 422건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순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 감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유료로 임대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철회하고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현장 조사를 통해 부적합 부동산 97건을 확인해 2,6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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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는 농·어업법인과 마을회, 종교 단체 등이 소유한 422건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순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 감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유료로 임대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철회하고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현장 조사를 통해 부적합 부동산 97건을 확인해 2,6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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