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농지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동료 변호사 3명에게도 각각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강 전 시장 등은 지난 2019년 제주시 아라동 농지 6천여 제곱미터를 실제 영농 목적 없이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 농업 경영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전 시장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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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동료 변호사 3명에게도 각각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강 전 시장 등은 지난 2019년 제주시 아라동 농지 6천여 제곱미터를 실제 영농 목적 없이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 농업 경영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전 시장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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