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어선원 구명 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제주에서도 단속이 이뤄집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제도 정착을 위해 다음 달까지 구명조끼 미착용 어선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됐거나 승선원이 2명 이하인 어선에만 착용 의무가 적용됐지만, 관련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는 모든 어선원이 조업과 항해 중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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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은 제도 정착을 위해 다음 달까지 구명조끼 미착용 어선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됐거나 승선원이 2명 이하인 어선에만 착용 의무가 적용됐지만, 관련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는 모든 어선원이 조업과 항해 중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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