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을 맞아 해상 음주 운항 단속이 강화됩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늘(1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어선과 수상 레저 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출항 전 음주 측정을 포함해 모든 구간에서 불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행법 상 선박의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최근 4년간 제주에서 적발된 음주 운항은 총 8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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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늘(1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어선과 수상 레저 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출항 전 음주 측정을 포함해 모든 구간에서 불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행법 상 선박의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최근 4년간 제주에서 적발된 음주 운항은 총 8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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