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 필증을 위조해 업체에 발급해 준 공무원에게 중징계 처분이 요구됐습니다.
제주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시청 공무원 A씨는 지난 2024년 7월 준공필증이 필요하다는 업체의 부탁에 이 서류를 위조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감사위는 A씨에 대해 제주시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A씨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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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시청 공무원 A씨는 지난 2024년 7월 준공필증이 필요하다는 업체의 부탁에 이 서류를 위조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감사위는 A씨에 대해 제주시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A씨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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