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지원요건이 완화되고 신청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기존 6개월 근속 요건을 폐지하고, 장려금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 제출 의무도 권고사항으로 완화했습니다.
이 제도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한 시간 늦게 출근하도록 한 사업입니다.
참여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한 명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며 현재 도내 8개 기업, 13명의 근로자가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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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기존 6개월 근속 요건을 폐지하고, 장려금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 제출 의무도 권고사항으로 완화했습니다.
이 제도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한 시간 늦게 출근하도록 한 사업입니다.
참여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한 명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며 현재 도내 8개 기업, 13명의 근로자가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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