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기업들의 행정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제주자치도는 투자계획을 모두 이행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정 후 10년이 지나고 투자를 완료한 경우, 투자자 신청이나 제주도의 직권으로 지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사업기간과 면적, 투자금액, 고용규모 등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허용 범위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됩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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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투자계획을 모두 이행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정 후 10년이 지나고 투자를 완료한 경우, 투자자 신청이나 제주도의 직권으로 지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사업기간과 면적, 투자금액, 고용규모 등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허용 범위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됩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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