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된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기후보험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폭염경보가 내려지고 오후 1시 이후 작업이 중단되면 하루 소득을 보전하는 지수형 기후보험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퇴직공제 가입이 확인된 노동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기상 조건이 충족되면 보험금도 자동 지급됩니다.
진흥원은 공공 건설현장 적용 성과를 검증한 뒤 다른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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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폭염경보가 내려지고 오후 1시 이후 작업이 중단되면 하루 소득을 보전하는 지수형 기후보험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퇴직공제 가입이 확인된 노동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기상 조건이 충족되면 보험금도 자동 지급됩니다.
진흥원은 공공 건설현장 적용 성과를 검증한 뒤 다른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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