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지사에게만 있는 제주특별법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교육감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고의숙 제주자치도교육감은 오늘(20)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육특례 발굴과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교육감이 직접 의견을 제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른 특별자치시도는 이미 관련 근거를 갖추고 있는 만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국회가 제도 개선에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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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제주자치도교육감은 오늘(20)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육특례 발굴과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교육감이 직접 의견을 제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른 특별자치시도는 이미 관련 근거를 갖추고 있는 만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국회가 제도 개선에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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