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에서 하루 동안 10건이 넘게 적발됐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어제(22일) 도내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모두 12건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선 3천여 건이 단속되는 등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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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안전본부가 어제(22일) 도내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모두 12건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선 3천여 건이 단속되는 등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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