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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공감프로젝트 어둠과적막으로부터 EP4.시청각장애아동 교육환경 with.정우정실장
2022.7.6.수.제라진day
JIBS 창사20주년기획, 20부작 EP4. 시청각장애공감프로젝트
with. 정우정 실장(제주도농아복지관 기획조정실)

'시청각장애인'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장애인을 말합니다.

김민경의 나우제주는 그동안 잘 모르고 놓쳐왔던
시청각장애인들의 삶을 조명해보려고 합니다.
시청각장애 공감프로젝트 [어둠과적막으로부터]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인터뷰 대담내용 일부 전문-
1. 이번주는 시청각장애아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 정우정실장님이 출연하셔서 시청각장애아동 교육환경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네. 지난 2021년 7월에 시청각장애아동의 교육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 나왔었는데 벌써 일년이 지났네요. 일년 전인 2021년 7월 8일에 “헬렌켈러는 교육이 만듭니다”라는 주제로 <시청각장애아동 교육환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었어요. 그 당시 크게 이슈가 됐었고 교육의원 분들이나 관계된 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체감상 크게 달라진 것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 아쉽기도 하고,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오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2. 벌써 일년이 지났네요. 체감상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시청각장애아동을 위한 지금의 교육환경은 어떤가요?
시청각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적 서비스는 전무하다고 봐야지요. 시청각장애아동은 보고 듣는 것이 모두 제한적이잖아요. 이런 장애 상황에서도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등에서 특수한 맞춤 지원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 교육 상황에서는 시청각장애아동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나 제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스템 안에서 학교와 담당교사의 재량에 모든걸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3. 도내에는 시청각장애아동이 얼마나 있나요?

물론 많지 않아요. 아주 소수입니다.
작년에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시청각장애학생 교육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여기에서 시청각장애학생 인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국의 시도교육청과 시군구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시청각장애학생 재학 여부를 조사했는데 32명이 파악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수치는 교육기관에서 시각과 청각이 중복으로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만 파악한 것이어서, 한가지 장애만 등록되어 있는 많은 시청각장애학생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32명 중 제주지역이 3명인데, 저희가 실태조사에서 파악한 아동은 5명이거든요. 그리고 제주에 전국 시청각장애아동의 약 10%가 있다는 것만 보아도 모두 파악된건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청각장애아동 수는 아주 소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내 10명이 안되는 수일 것으로 추정돼요.

4. 정확한 인원수가 파악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시청각장애가 별도 장애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장애 중심으로 관리나 통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나 국립특수교육원에서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에요. 실제로 시청각장애를 특수한 장애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약 1만명, 독일에서는 약 1600명, 영국은 약 4천명, 일본은 약 360명으로 시청각장애학생 수가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 우리나라 32명은 인구수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적은 수라고 보입니다.

5. 숫자가 많지 않아서 시스템이나 제도가 더 갖춰지지 않은 것 같네요. 그렇지만 오히려 숫자가 많지 않아서 개개인에 맞춘 일대일 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숫자도 많지 않고 우리나라 특수교육법에 시청각장애가 별도 장애 유형으로 규정되지 않아서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것이죠. 숫자가 많지 않아서 개인별 맞춤 교육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맞춤형 교육을 설계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진단하는 등의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거기에 따라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도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현재 상황에서는 교육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는 의사소통 시스템도 없고, 시청각장애아동을 위한 반을 따로 구성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개별 교육을 할 수도 없어서 특수학교에서도 장애 유형이 다른 아동과 같은 반이 되어 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발달장애아동이나 뇌병변장애아동과 같은 반이 되어 같은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받게 되는거에요. 그런데 발달장애아동의 교육과 뇌병변장애아동의 교육, 시청각장애아동의 교육 방법은 각각 달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서 그 중에서도 소수인 시청각장애아동은 사실상 교육에서도 배제되고 있다고 보는게 맞아요.
그래도 좋은 소식은 지난 6월 28일 개정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에 시청각장애가 포함되었어요. 시청각장애를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라고 명시하였고,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과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 법이 잘 반영이 된다면 시청각장애아동의 교육 환경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어요.

6.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바로 지난주에 개정된 내용인데 시청각장애아동과 부모님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는 개정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법이 개정되기 전 지금까지 도내 시청각장애아동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었나요?

제주에는 청각장애나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들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농학교나 맹학교가 없어요. 시청각장애아동들은 농학교나 맹학교가 있었다면 그 안에서 별도의 과정을 마련해서 조금이라도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현 상황은 도내에 3개 있는 특수학교 중 한 곳을 가거나 일반학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어요.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아동은 의사소통 수단으로 수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학교에는 시청각장애아동은 물론이고 청각장애아동도 없고, 선택할 수 있는 반은 발달장애아동들과 함께 하는 반과 신체장애아동들과 함께하는 반뿐이었어요. 그래서 신체장애아동들과 함께 수업을 받는데요, 학교에 수어를 사용하는 아동이 없으니까 대화할 수 있는 또래 친구가 없어요. 그나마 학교에서 배려를 해줘서 수어가 가능한 교사를 배치하고 특수교육 자원봉사자도 수어가 가능한 분으로 배치하려는 노력이 있긴 하지만, 교육을 전문적으로 통역할 수 있는 수어통역사가 배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동이 또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충분히 받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직은 한쪽 눈에 시력이 남아있어 수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력이 나빠질 것이 예상되어서 완전히 안보이고 안들리게 되면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현실이고요.

6. 제주라는 지역적 한계가 여기에서도 나타나네요. 일반학교에 다니는 시청각장애아동 사례도 있을까요?

네.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이 있어요. 인공와우를 해서 음성언어로 소통은 되지만 인공와우를 빼고 있을 때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서 소통이 어려운 아동이에요. 시력도 아주 나빠서 교재나 교과서를 보려면 확대기가 필요한 정도고요. 체육시간이나 수영활동이 있으면 인공와우기기를 착용하지 않는데 그러면 전혀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게 됐었잖아요. 집에서 컴퓨터로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글씨도 안보이고 소리도 안들려서 옆에서 부모님이 계속 도와주지 않으면 수업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온라인 수업은 출석은 했지만 거의 듣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는 있지만 학습 진도를 따라가는게 너무 어렵다고 해요. 인공와우를 착용하지만 듣는 것이 완전하지 않고, 한쪽 눈에 남아있는 시력도 나쁜 상태라 사물이나 사람을 쉽게 알아보기 어려워요. 의사소통도 어렵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에 스트레스가 심하고 대화 자체를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또래 아동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사회성도 발달해가고 성장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거에요. 이 아동의 경우도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해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다보니 온전히 가족의 노력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상황이에요.

7. 학령기 아동은 의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의무교육 현장에서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빨리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네요. 그래도 제주에서는 복지관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제주도농아복지관에서는 시청각장애아동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나요?

네. 일반적인 시청각장애인 서비스와 구분해서 아동들을 위한 서비스는 개별 맞춤형으로 따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잖아요. 아동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타인의 의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전혀 들리지 않고 약간의 시력이 남아있는 아동은 수어를 배우고 있어요. 지금은 수어를 너무 잘하는데 완전한 자기 언어가 될 수 있게 일대일 수어교육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일단 수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한 후에는 한글을 배워야 학습이나 사회에서의 정보 습득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올해부터는 일대일 개별 교육으로 한글교육을 하고 있어요. 한글을 배운 후에는 점자도 배워야 해요. 그래야 앞으로 시력이 더 나빠지더라도 계속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을테니까요. 의사소통은 수어로, 정보 습득은 점자로 이루어지게 되는거죠.
그리고 개별 맞춤형으로 감각발달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요,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시각과 청각을 대체할 수 있는 촉각 같은 감각들을 발달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물건을 만져보거나 소리의 진동을 느끼도록 하거나 하는 놀이 활동을 하는데 아동 개개인의 장애 특성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또래관계 형성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까 학교생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각장애아동들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지 않아요. 보통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고 놀이하면서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서 성장하는데 이런 기회 자체가 차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에서도 또래들과 어울릴 수 없고 그 외 복지기관이나 여러 치료실을 다니지만 상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싶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같은 장애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시청각장애아동들로 이루어진 활동이 있고, 같은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하는, 예를 들어 수어를 사용하는 시청각장애아동은 또다른 수어 사용이 가능한 아동들과 함께 놀이할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주고 있어요.

8. 그래도 이런 서비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렇지만 복지관에서 하는 서비스는 한계가 있어요. 사실 교육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정말 좋은데요. 의사소통의 경우에도 학교의 전문적인 교육 환경에서 일대일 개별 맞춤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더 전문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학교에서 시청각장애아동의 장애 특성과 장애 정도를 진단해서 거기에 맞게 수어든 점자든 다른 의사소통 수단이든 교육하고, 그 의사소통 수단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보조기기나 보조학습자료, 지원인력을 배치해주면 통합적인 교육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9. 해외 다른 나라의 교육 사례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시청각장애아동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미국의 경우에는 헬렌켈러법과 장애인교육법 등에 ‘deafblind’ 그러니까 시청각장애를 별도의 특수한 장애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립시청각장애센터에서 매년 52개 주 교육부를 통해 시청각장애학생 인구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청각장애인의 시력 및 청력 손실 정도, 의사소통 능력 및 방법, 발달장애 수반 여부와 발달 수준, 보조공학 평가, 학습매체 평가, 독립보행 평가 등이 포함된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개별화된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교육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학생의 교육과 일상생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사, 맞춤형 특수교육보조인력, 시청각장애인 활동지원사, 시청각장애인 통역사를 양성하여 지원도 하고 있고요.
미국, 호주, 영국 등 해외 많은 나라의 농학교나 맹학교에서는 시청각장애학생을 위한 별도의 과정을 마련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시청각장애학생만을 위한 특수학교도 별도로 있어요.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면 너무 부러운 시스템이에요.

10. 정말 너무 부러운 환경이네요. 우리나라도 이번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한걸음씩 이런 시스템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봐도 되겠죠? 마지막으로 시청각장애아동 교육에 대해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시청각장애학생 수는 정말 적습니다. 아주 소수이지만 듣고 보고 말하는데에 모두 제약이 있는만큼 특별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모두 공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다고 교육에서든 사회에서든 배제시키지 말고 모두가 함께 그 모습 그대로 포용될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청각장애에 대한 법적 정의와 함께 지원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이고요, 시청각장애아동을 조기에 발견해서 아동의 발달 단계와 발달 특성에 맞는 시기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청각장애인에게 가장 절실한 의사소통 교육과 일상생활 훈련, 보행 교육, 보조공학기기교육, 직업교육 등이 세분화되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각장애로 인한 학습 결손을 보완할 수 있는 보조학습자료, 보조기기, IT 기기가 모두 지원이 되어야 하고요, 인력적 지원 또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청각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이 정말정말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제주에서 먼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MC: 시청각장애 공감프로젝트 [어둠과 적막으로부터]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자문위원
- 문성은 제주도농아복지관장님
- 김정득 제주복지센터장님
- 안효철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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