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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공감프로젝트 [어둠과 적막으로부터 ]_ EP.22. # 시청각장애인권리보장및복지진흥에관한법률안 #김예지국회의원
2022.11.23.수.제라진DA

MC: 지난 6월부터 매주 수요일은 시청각장애인의 삶을 재조명하는
시청각장애공감프로젝트 [어둠과 적막으로부터]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시청각장애인과 관련된 법률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데요.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 힘 김예지 국회의원과 전화 연결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주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

1. 김예지 의원님께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이 법안을 만들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시각 및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시청각장애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그리고 다른 장애 유형의 중복 장애인과는 다른 특성과 복지 욕구를 갖고 있기에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시청각장애는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법률과 예산 또한 전무한 상황임.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분들께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게 꾸준히 말씀하셨고,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분들의 염원을 담아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음.

2. 시청각장애인을 별도로 장애 유형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시행령 제2조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통해 장애의 종류를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등 15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여기에 시청각장애인은 제외되어 있음. 말씀처럼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 유형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가 발의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을 별도로 한 유형으로 분류해서 지원을 하고 있나요?

미국은 미국장애인법에 근간하여 50여년 전부터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 1967년 헬렌켈러법을 제정하고 헬렌켈러 국립센터를 설립하였고 그 외에도 각종 시청각중복장애인센터에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의 의사소통지원정책 대상으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그리고 맹농인, 즉 시청각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맹농인 통역자 양성 연수와 맹농인 생활훈련사업을 시행하는 전국맹농인협회를 지원하고 있음.

4. 국회에 조속적인 통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가 되기 위해 어떠한 부분을 더 살펴보실 예정인가요?

현재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음. 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원들을 비롯한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저는 앞으로 법안이 논의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논의하는 회의가 정해지면 상임위 의원님께 법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임. 많은 국민들께서도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번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함.

5. 실제로 시청각장애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제 지인 중에도 시청각장애인이 있기에 어려움을 잘 알고 있음. 아울러 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 시청각당사자분들과 두 차례의 정책 간담회를 가짐. 문자통역을 해주시는 분이 노트북에 타이핑을 해서 제 말을 시청각장애인분들게 전달해주시는 방식으로 소통하며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해 법안을 만들었고 시청각장애인도 그 정도와 유형이 다양한데 전맹저청력 시청각장애인, 저시력농인 시청각장애인 등 다양한 당사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음. 또한, 당사자 뿐만아니라, 함께하시는 활동가분들도 참여해 소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음.. 그 외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다양한 시청각장애인을 만나 촉수어, 수어통역 등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으로 소통했음.

6. 앞으로 추진 중인 활동이나 법안이 있으시면 소개부탁드립니다.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논의를 앞두고 있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모든 장애인의 인권과 자유,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한 국제 조약이며, 선택의정서는 협약 당사국이 조약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도록 마련된 의정서인데 우리나라는 2008년에 협약에 비준했지만, 선택의정서 비준은 14년째 미루고 있음. 다행이 제가 발의한 선택의정서 가입촉구 국회 결의안이 작년 6월 29일 국회를 통과했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정부의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된 상황임.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놓고 있는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올해 내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활동할 예정임.

MC: 시청각장애 공감프로젝트 [어둠과 적막으로부터]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누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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