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장학재단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역의 장학사업 및 학술, 문화, 예술 진흥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구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사회 기여를 목적으로 아래 사업을 행함

장학사업
문화예술사업
지역의 우수학생들에 대한 학업의욕 고취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학사업
지역사회의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 단체명 : (재) JIBS 문화장학재단
  • 법인설립일 : 2008년 12월 30일
  • 기본재산 : 현금 10.5억원
  • 이사장 신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