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청구로 발의된 '제주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습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늘(26)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1998년부터 자율요금제로 전환해 시행 중인 택배비에 대해 지자체가 관여하는 것은 민간 영역 침해로 볼 수 있고, 표준도선료 산정자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례안엔 택배업체마다 임의로 정한 도선료를 도지사가 실태조사와 산정위원회 등을 통해 표준 도선료를 책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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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늘(26)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1998년부터 자율요금제로 전환해 시행 중인 택배비에 대해 지자체가 관여하는 것은 민간 영역 침해로 볼 수 있고, 표준도선료 산정자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례안엔 택배업체마다 임의로 정한 도선료를 도지사가 실태조사와 산정위원회 등을 통해 표준 도선료를 책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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