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5일) 경상북도 영천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 돼지 생산물의 제주 반입이 금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자정부터 경북지역 돼지고기와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내 10곳의 거점 소독시설에서의 방역을 강화하는 등 심각 단계의 방역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축산당국은 방역을 위한 농가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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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오는 자정부터 경북지역 돼지고기와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내 10곳의 거점 소독시설에서의 방역을 강화하는 등 심각 단계의 방역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축산당국은 방역을 위한 농가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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