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5월30일 밤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벌금 1,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 2명이 부상을 입었고, 사고 전 6km가 넘는 거리를 음주상태로 운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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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지난 5월30일 밤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벌금 1,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 2명이 부상을 입었고, 사고 전 6km가 넘는 거리를 음주상태로 운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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