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보궐선거와 금고이사장 선거에 앞서 설 명절을 전후로 금품 제공이나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성산일출봉농협조합장 보궐선거와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중조치할 방침입니다.
명절 선물을 받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 주의가 요구됩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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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성산일출봉농협조합장 보궐선거와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중조치할 방침입니다.
명절 선물을 받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 주의가 요구됩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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