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통제 구역에서 낚시를 하던 관광객 2명이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그제(9) 오후 3시쯤 낚시 통제 구역으로 지정된 추자도 직구도에서 낚시를 한 혐의로 40대와 50대 낚시객을 단속했습니다.
해당 지점은 지난 2022년 낚시 통제 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적발된 낚시객들은 통제 구역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낚시 통제 구역에서 낚시할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면제공 제주해양경찰서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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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그제(9) 오후 3시쯤 낚시 통제 구역으로 지정된 추자도 직구도에서 낚시를 한 혐의로 40대와 50대 낚시객을 단속했습니다.
해당 지점은 지난 2022년 낚시 통제 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적발된 낚시객들은 통제 구역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낚시 통제 구역에서 낚시할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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