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일반주거지역의 건층물 층수를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일반주거지역에선 최대 25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고도지구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공공주택의 경우엔 내년말까지 일시적으로 고도제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987년 지어진 이도주공아파트 2~3단지입니다.
지상 5층, 18개 동의 아파트가 들어선 이 곳은 지난 2017년 건축 30년 만에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다음달 5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지하 3층, 지상 14층 13개 동, 총 867세대를 2028년 2월까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조창범 기자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추진되면서 이도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최대 25층까지 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자치도의 개정안에 따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를 5층에서 7층으로, 임대주택은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에서 25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당장 재건축이 추진중인 이도주공아파트 뿐만 아니라 화북주공아파트단지와 일도지구 대형 아파트단지 등이 해당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주현 제주자치도 도시계획과장
"압축시키면서 개발해서 녹지지역쪽으로 외연 확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건축물의 층수를 높임으로써 대지안에 공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에너지 절감이라든지(효과가 기대됩니다.)"
도시계획조례는 또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 비율을 70%에서 90%로 높이고, 자연녹지 지역 음식점 규모 500제곱미터 미만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도지구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고도제한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3개 분야 건축규제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8일까지 도민의견 수렴 후 6월 도의회 심의,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윤인수(kyuros@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일반주거지역에선 최대 25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고도지구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공공주택의 경우엔 내년말까지 일시적으로 고도제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987년 지어진 이도주공아파트 2~3단지입니다.
지상 5층, 18개 동의 아파트가 들어선 이 곳은 지난 2017년 건축 30년 만에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다음달 5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지하 3층, 지상 14층 13개 동, 총 867세대를 2028년 2월까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조창범 기자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추진되면서 이도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최대 25층까지 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자치도의 개정안에 따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를 5층에서 7층으로, 임대주택은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에서 25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당장 재건축이 추진중인 이도주공아파트 뿐만 아니라 화북주공아파트단지와 일도지구 대형 아파트단지 등이 해당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주현 제주자치도 도시계획과장
"압축시키면서 개발해서 녹지지역쪽으로 외연 확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건축물의 층수를 높임으로써 대지안에 공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에너지 절감이라든지(효과가 기대됩니다.)"
도시계획조례는 또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 비율을 70%에서 90%로 높이고, 자연녹지 지역 음식점 규모 500제곱미터 미만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도지구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고도제한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3개 분야 건축규제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8일까지 도민의견 수렴 후 6월 도의회 심의,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윤인수(kyuros@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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