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든 캐리어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중국인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제주에 필로폰 1.1kg가량을 밀반입한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SNS에 물건을 전달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고액 아르바이트 글을 올렸다가 가방을 전달 받은 한국인이 폭발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캐리어에 마약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5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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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제주에 필로폰 1.1kg가량을 밀반입한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SNS에 물건을 전달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고액 아르바이트 글을 올렸다가 가방을 전달 받은 한국인이 폭발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캐리어에 마약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5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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