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6일)부터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가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신청은 관련법 개정으로 진화위 직접 방문이나 우편 외에도 지자체에서 접수가 가능해진데 따른 겁니다.
신청 대상은 항일독립운동,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기 인권 침해 사건 등입니다.
다만 4·3 특별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진상규명이 이뤄진 사건은 조사 대상서 제외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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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청은 관련법 개정으로 진화위 직접 방문이나 우편 외에도 지자체에서 접수가 가능해진데 따른 겁니다.
신청 대상은 항일독립운동,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기 인권 침해 사건 등입니다.
다만 4·3 특별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진상규명이 이뤄진 사건은 조사 대상서 제외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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