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화북2공공주택지구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제주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화북2동과 도련1동, 영평동, 봉개동 내 360여 필지를 대상으로 이용 목적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에서 5년간의 이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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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화북2동과 도련1동, 영평동, 봉개동 내 360여 필지를 대상으로 이용 목적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에서 5년간의 이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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