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급여소득자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가 이뤄집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급여 소득이 있는 체납자 60여 명에게 예고문을 발송한 결과 40명이 급여 압류 대상자로 확정됐습니다.
압류액은 2억 8,000만 원 규모로, 최저생계비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범위 내에서 체납액에 충당될 예정입니다.
체납자 가운데 세금을 자진 납부하거나 분할납부 계획을 밝힌 20여 명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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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 따르면 급여 소득이 있는 체납자 60여 명에게 예고문을 발송한 결과 40명이 급여 압류 대상자로 확정됐습니다.
압류액은 2억 8,000만 원 규모로, 최저생계비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범위 내에서 체납액에 충당될 예정입니다.
체납자 가운데 세금을 자진 납부하거나 분할납부 계획을 밝힌 20여 명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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