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공사 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제주도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관급 공사 업체에게 차량 2대와 현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7천여 만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돈을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직무 사이에 대가 관계가 인정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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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관급 공사 업체에게 차량 2대와 현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7천여 만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돈을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직무 사이에 대가 관계가 인정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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