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수협조합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도내 수협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조합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일부 사람들이 조합원이 아니었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다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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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도내 수협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조합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일부 사람들이 조합원이 아니었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다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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