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2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과 10월 도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역주행 방향으로 차량을 세운 채 잠이 드는 등 사고 위험이 높았다며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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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과 10월 도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역주행 방향으로 차량을 세운 채 잠이 드는 등 사고 위험이 높았다며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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