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더 많이 납부했다 돌려받은 환급금액이 1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중납부나 착오신고, 과오납 됐다 환급된 금액은 지난 10일 기준 지방세 101억3,300만원, 세외수입 6억4,900만원 등 총 107억8,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오는 10월부터 올해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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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 따르면 이중납부나 착오신고, 과오납 됐다 환급된 금액은 지난 10일 기준 지방세 101억3,300만원, 세외수입 6억4,900만원 등 총 107억8,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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