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민원의 답변 지연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민원 처리 알림체계가 도입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민원 담당부서가 지정되면 처리 상황을 담당자와 팀장, 부서장에게 문자로 알리고, 처리가 늦어질 경우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알림을 보낼 계획입니다.
환경신문고 민원은 오폐수 무단방류와 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오염물질 유출 등이 주요 신고 대상이고, 사실로 확인돼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최대 3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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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민원 담당부서가 지정되면 처리 상황을 담당자와 팀장, 부서장에게 문자로 알리고, 처리가 늦어질 경우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알림을 보낼 계획입니다.
환경신문고 민원은 오폐수 무단방류와 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오염물질 유출 등이 주요 신고 대상이고, 사실로 확인돼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최대 3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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