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문턱이 낮아지고 혜택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제주자치도는 기업유치 활성화와 투자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기업의 상시고용 요건은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 지역특성화업종과 신성장동력산업은 1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또 신규 고용 보조금은 최대 3억 원, 물류비 지원도 5년간 최대 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개정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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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기업유치 활성화와 투자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기업의 상시고용 요건은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 지역특성화업종과 신성장동력산업은 1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또 신규 고용 보조금은 최대 3억 원, 물류비 지원도 5년간 최대 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개정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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