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준수가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과 산업안전 실태 점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와 고용노동부는 도내 숙박업과 외식업 등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지게차를 사용하는 유통업체와 레미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중입니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방노동감독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역량을 높일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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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와 고용노동부는 도내 숙박업과 외식업 등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지게차를 사용하는 유통업체와 레미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중입니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방노동감독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역량을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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