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미신고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지급한 선거 관계자 3명이 고발조치됐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후보 선거연락소장과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등 3명을 지난달 30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신고하지 않은 선거사무원 6명에게 616만 원을 지급하고, 선거운동기간 13일 중 8일 동안 법정 인원을 초과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관련 불법 금품 제공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후보 선거연락소장과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등 3명을 지난달 30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신고하지 않은 선거사무원 6명에게 616만 원을 지급하고, 선거운동기간 13일 중 8일 동안 법정 인원을 초과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관련 불법 금품 제공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