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제주시 전 국장이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제주시 전 국장 A씨가 항소했습니다.
A씨는 1심 최후변론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처벌이 끝나면 농촌으로 돌아가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IBS 하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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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제주시 전 국장 A씨가 항소했습니다.
A씨는 1심 최후변론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처벌이 끝나면 농촌으로 돌아가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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