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을 하다가 업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김 모 씨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제주시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업주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 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연선(sovivid9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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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김 모 씨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제주시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업주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 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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