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건축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민관 합동 전담팀이 운영됩니다.
제주자치도는 1개월 이내 건축허가 처리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행정시와 제주건축사회가 참여하는 합동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전담팀은 건축복합민원 처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관계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건축관련 건의사항을 논의하게 됩니다.
제주에서 1개월 이내 건축허가 비율은 신축 허가 기준 2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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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1개월 이내 건축허가 처리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행정시와 제주건축사회가 참여하는 합동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전담팀은 건축복합민원 처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관계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건축관련 건의사항을 논의하게 됩니다.
제주에서 1개월 이내 건축허가 비율은 신축 허가 기준 2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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