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와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불법 촬영 등의 혐으로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A 씨가 최근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고등학교 재학중이던 지난해 학교와 식당 화장실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일삼고, SNS에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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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따르면 불법 촬영 등의 혐으로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A 씨가 최근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고등학교 재학중이던 지난해 학교와 식당 화장실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일삼고, SNS에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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