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차고지증명제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됐지만 실효성 논란에 실패한 정책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차고지 증명 대상과 범위를 두고 제주자치도와 도의원 등 모두 3가지 조례안이 제출됐을 정도인데요.
폐지와 개선안의 입장이 갈린 가운데,
도의회는 배기량 1천6백cc 미만의 차량을 증명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에서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된 건 지난 2007년.
3년 전엔 제주 전역, 전 차종으로 확대되면서 적잖은 도민 불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증가는 계속됐고, 이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며 급기야 헌법소원까지 제기됐습니다.
차고지증명제가 제435회 임시회 도마에 올랐습니다.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만 모두 3건.
차고지 증명 제외 대상 범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차고지증명 대상 차종의 50% 가량을 제외하는 안을 내놨지만,
정책 목적성을 잃고 실효성도 없는 대안이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승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어떤 용역 결과가 나올까라고 지켜봤는데,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지금 반반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차고지증명제가 그동안 원도심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고민이나 배려가 전혀 없었다며,
2007년 2월 이후 등록된 대형 차량만 대상으로 하자는 겁니다.
김황국 국민의힘 도의원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차고지증명제 하는데 없잖아요.(예, 제주만 합니다.) 그러면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봐요.
하지만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차고지증명제가 대폭 완화되면 자기차고지갖기 사업에 대한 호응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자녀 가정 차량 1대와 부속 도서 차량만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안이 발의된 이유입니다.
김기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추진돼야 된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논의 끝에 배기량 기준 1,600cc 이상 차량만 차고지증명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전체 차량의 73% 가량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숱한 논란 끝에 도의회 대안으로 마련된 차고지증명제 개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고지증명제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됐지만 실효성 논란에 실패한 정책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차고지 증명 대상과 범위를 두고 제주자치도와 도의원 등 모두 3가지 조례안이 제출됐을 정도인데요.
폐지와 개선안의 입장이 갈린 가운데,
도의회는 배기량 1천6백cc 미만의 차량을 증명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에서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된 건 지난 2007년.
3년 전엔 제주 전역, 전 차종으로 확대되면서 적잖은 도민 불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증가는 계속됐고, 이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며 급기야 헌법소원까지 제기됐습니다.
차고지증명제가 제435회 임시회 도마에 올랐습니다.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만 모두 3건.
차고지 증명 제외 대상 범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차고지증명 대상 차종의 50% 가량을 제외하는 안을 내놨지만,
정책 목적성을 잃고 실효성도 없는 대안이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승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어떤 용역 결과가 나올까라고 지켜봤는데,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지금 반반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차고지증명제가 그동안 원도심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고민이나 배려가 전혀 없었다며,
2007년 2월 이후 등록된 대형 차량만 대상으로 하자는 겁니다.
김황국 국민의힘 도의원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차고지증명제 하는데 없잖아요.(예, 제주만 합니다.) 그러면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봐요.
하지만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차고지증명제가 대폭 완화되면 자기차고지갖기 사업에 대한 호응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자녀 가정 차량 1대와 부속 도서 차량만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안이 발의된 이유입니다.
김기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추진돼야 된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논의 끝에 배기량 기준 1,600cc 이상 차량만 차고지증명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전체 차량의 73% 가량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숱한 논란 끝에 도의회 대안으로 마련된 차고지증명제 개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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