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무단 굴취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한라산 인근 계곡에서 무게 4톤 가량의 자연석을 무단으로 캐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범행한 50대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연석이 반환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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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한라산 인근 계곡에서 무게 4톤 가량의 자연석을 무단으로 캐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범행한 50대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연석이 반환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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