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가운데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60일 전에 공청회나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따라 이달 예정됐던 국제전기차엑스포대회가 연기됐고 제주 경제와 관광포럼 일정등도 추후 논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다만, 제주도가 개최하는 제1회 차 없는 거리 축제는 관련 지침상 개최할 수 있다는 선관위 답변을 받아 예정대로 오는 26일 진행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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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60일 전에 공청회나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따라 이달 예정됐던 국제전기차엑스포대회가 연기됐고 제주 경제와 관광포럼 일정등도 추후 논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다만, 제주도가 개최하는 제1회 차 없는 거리 축제는 관련 지침상 개최할 수 있다는 선관위 답변을 받아 예정대로 오는 26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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