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오늘(9일) 강간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도내 한 숙박업소에서 동료 경찰관을 불러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상태였던 지난해 9월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 앉아있던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원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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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은 오늘(9일) 강간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도내 한 숙박업소에서 동료 경찰관을 불러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상태였던 지난해 9월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 앉아있던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원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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