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 선거비용 상한선이 공개됐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각각 5억 3천2백여만 원으로 지난 지방선거보다 2.3퍼센트 늘었습니다.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8천9백여만 원, 지역구 도의원 선거는 평균 5천1백여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 규모와 물가 상승률, 선거사무 관계자 인건비 등을 반영해 산정됐습니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의 15퍼센트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득표하면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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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각각 5억 3천2백여만 원으로 지난 지방선거보다 2.3퍼센트 늘었습니다.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8천9백여만 원, 지역구 도의원 선거는 평균 5천1백여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 규모와 물가 상승률, 선거사무 관계자 인건비 등을 반영해 산정됐습니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의 15퍼센트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득표하면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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