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바다에 방치된 불법·무허가 어구가 현장에서 즉시 철거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어구관리기록부 작성과 유실 어구 신고가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철거된 어구는 한 달간 보관되며, 반환 요청이 없을 경우 매각·폐기됩니다.
제주도는 제도 시행에 맞춰 어업인 대상 홍보와 현장 안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자치도는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어구관리기록부 작성과 유실 어구 신고가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철거된 어구는 한 달간 보관되며, 반환 요청이 없을 경우 매각·폐기됩니다.
제주도는 제도 시행에 맞춰 어업인 대상 홍보와 현장 안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